광업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인접광구와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.
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지정ㆍ공시 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하고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광구경계측량협의서(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)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. 다만,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광구도경정 등록을 한 후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한다.
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추천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추천된 측량업자를 측량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.
제출서류
제출서류 테이블, 근거법령, 제출서류, 비고 정보 제공
| 근거법령 |
제출서류 |
비고 |
- 1.광업법 제3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
- 2.동법시행령 제29조
- 3.동법시행규칙 제18조
- 4.광업업무처리지침 제21조
|
- 1.광구경계측량신청서 1부
- 2.광구경계측량협의서 1부
|
수수료는 없음 |